성매매 처벌, 거래 기록만으로 가능할까?

기사입력:2024-11-06 09:00:00
사진=나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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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타인의 범죄를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이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매매업소가 아니지만 알고 보면 은밀하게 성매매를 진행하는 이른바 '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소를 방문할 경우,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 기록이 남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업소에 거래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직업에 따라서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은 품위 유지 의무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실제로 성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더욱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성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등을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지더라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사건 초반부터 구하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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