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동료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