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