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