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가운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간 (1941억원·870개기업·1139건)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 투자자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 투자를 일반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도 이뤄 냈다.
알다시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업력 제한이 없고 높은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한국은 2021년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크라우드 펀딩社들의 매출액은 줄어들었고 자기자본도 감소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대체투자수단이 확대되며 크라우드 펀딩 시장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상훈 국회의원은 급격히 침체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엔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7년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 △연간 투자한도 2배 확대(일반투자자 2천만원·적격투자자 4천만원)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강화(중소기업지원업무·자기중개증권취득·후속경영자문허용) △범죄이력기업 발행 중개금지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