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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