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