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

기사입력:2024-11-06 17:51:00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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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 등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은방을 털기에 앞서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함께 여행차 제주에 와 2주간 체류하다 제주를 떠나기로 한 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A씨는 다른 10대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겼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지난달 결심공판을 받았던 B군과 C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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