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207명을 속여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챙긴 사기액이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대표의 1심과 항소심을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강연했다"며 "강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가 변호인으로서 1심과 2심의 판결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며 "적어도 김 전 대표의 기망 및 사기 범행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