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젺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뒤 자수하기까지 3시간 동안의 행적과 자수 직후 경찰에 이송되면서 경찰관을 가격한 사실 등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