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5명 사상' LPG 충전소 폭발 초래한 벌크로리 기사, ' 형량 감경' 선고

기사입력:2024-11-06 17:59:35
법원 내부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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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사망 1명·중상 1명·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감경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차량은 고압가스 운반 차량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오발진 방지 장치도 점검된 바가 없는 등 충전소 운영 업체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이 사건 사고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중상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과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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