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 조사가 나오는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추가 송치하는 방안도 경찰은 검토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