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모집해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허위 정보를 써넣은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만 대출 신청자에게 줬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617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