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와 별개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1심서 징역1년 실형을 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도 선고 공판 직후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한 가운데 "B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