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강서구 가덕도 한 음식점에서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166만8천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해당 후보도 참석했는데 밥값 중 일부인 62만원은 주민이 돈을 모아 냈으나 나머지는 B씨가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