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낸바 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와 기자들에게 합계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 전부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기사 내용 일부는 허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심 전 의원이 공인인 점, 소송 제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로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사 삭제 요구 역시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삼의원에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