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결]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24-11-07 17:08:02
양산시청 전경.(사진= 양산시)

양산시청 전경.(사진= 양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양산시 현직 공무원에게 실제 청탁 행위로 이어졌다"며 "1997년경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피고인은 재직 기간 알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계 용역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다른 업체나 자신 업체에서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건축사무소장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청 국장을 찾아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4.63 ▲1.12
코스닥 733.52 ▼9.79
코스피200 340.87 ▲0.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18,000 ▼43,000
비트코인캐시 520,500 ▲1,000
비트코인골드 31,890 ▼210
이더리움 3,88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7,480 ▼190
리플 759 ▼5
이오스 632 ▼5
퀀텀 3,240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96,000 ▼96,000
이더리움 3,88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7,440 ▼220
메탈 1,290 ▼14
리스크 1,148 ▲9
리플 759 ▼5
에이다 511 ▼2
스팀 23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2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520,500 0
비트코인골드 31,910 ▲10
이더리움 3,88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7,470 ▼180
리플 758 ▼5
퀀텀 3,240 ▼20
이오타 1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