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사업장 3곳을 이용해 다수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 대지급금 3억여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72)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진술로 간이 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근로자 38명이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약 1억원을 이체받았다.
간이 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