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비상장주식의 상장을 통해 300∼5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2022년 10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모집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장한평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