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로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따라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이와관련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도 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다.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법리 오류에 더해 재산분할 대상의 과도한 포함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