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여수시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1-08 17:15:41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거북선호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여수시가 휴항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료를 2차례로 나눠 부과하자 이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함에도 휴항 기간 사용료를 1차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2차 사용료 부과금도 코로나19 기간 거북선호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1.15 ▼3.48
코스닥 743.38 ▲9.86
코스피200 339.71 ▼1.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64,000 ▲18,000
비트코인캐시 515,500 ▼1,500
비트코인골드 32,320 ▼40
이더리움 4,02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870 ▼10
리플 759 ▼1
이오스 644 ▲2
퀀텀 3,31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59,000 ▲50,000
이더리움 4,02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900 0
메탈 1,329 ▲4
리스크 1,143 ▲6
리플 760 ▲1
에이다 600 ▲8
스팀 24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514,500 ▼1,500
비트코인골드 32,020 0
이더리움 4,02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870 ▼40
리플 760 0
퀀텀 3,303 0
이오타 1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