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고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