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원건설그룹 대표 최모(50)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백모(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해야 하고 지반을 굴착할 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는데, 해당 현장에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최씨 측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이 지난 1월 27일이며 사고 당시 공사 금액은 47억여원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