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은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혹여나 방에서 나온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년 1월 초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고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고, 다음날 B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후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