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가처분 신청 소송

기사입력:2024-11-08 17:28:26
현장검증 마치고 돌아오는 '훼손 시신' 유기 군 장교.(사진=연합뉴스)

현장검증 마치고 돌아오는 '훼손 시신' 유기 군 장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와함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인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17.08 ▼65.49
코스닥 689.65 ▼20.87
코스피200 318.84 ▼8.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628,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583,000 ▼2,000
비트코인골드 36,540 ▲160
이더리움 4,46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0,600 ▼50
리플 932 ▲3
이오스 772 ▼5
퀀텀 3,623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357,000 ▲284,000
이더리움 4,45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0,520 ▼180
메탈 1,501 ▼12
리스크 1,330 ▼12
리플 931 ▲1
에이다 750 ▼8
스팀 351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63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583,000 ▲500
비트코인골드 37,820 ▼180
이더리움 4,46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0,610 ▼50
리플 932 ▲2
퀀텀 3,628 ▲22
이오타 193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