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지시' 前 태광그룹 의장, 대출 청탁 거절한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 해임 뒤늦게 알려져

기사입력:2024-11-11 14:11:41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사진=연합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그룹 감사를 한 결과,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서 2022년 12월께 김모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김모 상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합석한 서모 W홀딩스 대표로부터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요청받고 대출 검토를 직원들에 지시했으나 규정에 맞지 않아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이모 인사실장이 김 전 대표를 찾아가 D등급으로 나온 인사평가 결과와 해임을 통보했는데 앞서 인사실장은 김 전 의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에 대해 조직관리 등에 문제가 많으니 인사평가 D등급과 해임을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예가람저축은행이 거절한 굴착기 담보 대출은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졌고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이틀 후인 3월 31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 선임돼 두 저축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이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29.67 ▼10.85
코스닥 675.64 ▼4.47
코스피200 321.45 ▼1.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56,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500
비트코인골드 14,650 ▼60
이더리움 5,01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80
리플 3,258 ▲2
이오스 1,182 ▲1
퀀텀 4,689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97,000 ▼429,000
이더리움 5,01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170
메탈 1,669 ▼5
리스크 1,366 ▼2
리플 3,257 ▲1
에이다 1,299 ▼4
스팀 3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1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2,500
비트코인골드 14,300 ▼300
이더리움 5,01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990 ▼60
리플 3,259 ▲1
퀀텀 4,678 0
이오타 4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