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취지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음성을 녹음한 장소가 회사의 회의 장소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의 간부와 임원이 선거에 관여한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취한) 직원 개인의 신분을 밝히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신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판 준비 절차를 재차 진행해 증인·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청취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