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유기 장소 찾은 군 장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