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 소송에 휘말린 사람은 대개 큰 심적 부담을 느낀다. 특히 자신이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었을 때, 그 혼란과 스트레스는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처법은 바로 '무대응'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 소송을 받으면 처음에는 겁을 먹고 이를 피하려 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대응은 최악의 선택이다. 소송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는 사실상 본인이 상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단, 답변서에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만을 담아서는 안 된다.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자신을 상간자로 지목한 이유가 지인들과의 만남을 불륜으로 오해한 것이라면, 그 만남이 불륜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일 경우, 이를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만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하다.
물론 증거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증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증거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적 방어를 할 때는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남양주 법무법인 해람 안현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일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 점을 밝혀 대응하는 것도 좋다. 또한 상간자로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철저한 준비와 방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갖추어 결백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소송방어, 무대응은 최악의 대처… 논리적 허점 밝혀야
기사입력:2024-11-12 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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