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하차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약 2주 뒤인 24일 양천구 목동에서 또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