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맡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발표하고 이번 달 본공사 착공을 추진했는데 당장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