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 ▲지역별 인권침해 현안과 대처 방안 ▲경기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고, 경기도 인권센터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 여성·장애인·이주·기후위기 등 인권단체 활동가가 회의마다 20~30명 참석하는 가운데 남부권(11월 12일,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서부권(11월 28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동부권(12월 3일, 성남시의회), 북부권(12월 5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는 도내 인권 정책이 시민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민관이 함께 도민의 인권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