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렸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할지 심의에 나섰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전날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은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