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4-11-12 17:58:01
'자격 정지 재심의 출석' 발언하는 피겨 이해인.(사진=연합뉴스)

'자격 정지 재심의 출석' 발언하는 피겨 이해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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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는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고,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토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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