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기사입력:2024-11-12 18:00:03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

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다른 공범 피고인들은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접수되긴 했으나, 일부 피해만 피해 보상 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형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24.72 ▲7.64
코스닥 691.04 ▲1.39
코스피200 319.12 ▲0.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30,000 ▲284,000
비트코인캐시 615,000 ▼3,500
비트코인골드 44,150 ▲1,950
이더리움 4,55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1,590 ▼150
리플 989 ▲1
이오스 771 ▼2
퀀텀 3,81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093,000 ▲328,000
이더리움 4,5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1,670 ▲10
메탈 1,485 ▲7
리스크 1,311 ▼4
리플 988 ▲6
에이다 811 ▼2
스팀 2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9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15,500 ▼3,000
비트코인골드 42,250 ▲110
이더리움 4,5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1,520 ▼230
리플 989 ▲3
퀀텀 3,761 ▼9
이오타 19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