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헌승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헌승 의원은 “2018년 사망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유공자증을 2020년 9월부터 3년간 한 사람이 부정 사용을 월평균 2회 넘게 무려 75회나 저질러 7백만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상이국가유공자는 88CC 18홀 기준 당시 평일 18만7천원의 그린피를 6만2천원·주말 23만7천원의 입장료를 6만7천원에 이용할 수 있어 그린피 약70%를 부당 할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훈부 감사실에서 부정사례 원인을 살펴봤는데 골프장 입장 시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프론트 직원이 육안으로 유공자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부였다. 사실상 사진과 얼굴만 비슷하면 무사통과였다.
이에 국가유공자증 부정사용 적발 이후 본인확인 절차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그래서 88CC는 △(프런트)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신분증 이중 확인 △(보훈부) 담당 사무관·주무관·골프장 당직실 직통전화 신설 △위조 불가 국가유공자증 재발급 등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헌승 의원은 “직통전화가 개설됐지만 요청한 경우에만 신원조회가 가능해 방문자 전원 확인이 어렵단 한계가 있다”며 “또한 올 4월부터 신규 발급하고 있는 위조 불가 국가유공자증의 재발급률이 9%에 불과해 아직도 위조 가능성이 있어 본인확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으로 올해 4월부터 신규 발급하고 홀로그램 필름 부착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국가유공자증은 10월 현재 전체 발급 66만여 건 가운데 5만 6천여 건으로 파악됐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