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뒤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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