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20대)씨 등 106명은 사전 계획을 짜 3∼4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고의로 내 6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배달 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지인들까지 모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계단에서 굴렀다"는 등의 허위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총 1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