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적격(행정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명6동장이 한 이 사건 처분(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대명6동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지법 판결]"동장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청구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4-11-13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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