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젼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은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