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11-13 17:51:29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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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천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48만8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정치자금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선거 전 미리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B, C씨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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