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하천 물길 바꾼 탓에 침수" 소송 낸 힌남노 피해 주민들, '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1-13 17:53:16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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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은 재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르도시개발 등이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승인을 거쳐 용산천 물길을 바꿨고 이 때문에 2022년 힌남노 상륙 때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책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은 지난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가면서 집과 자동차,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용산리에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건설사 등이 직선으로 흘러 냉천과 합류하던 소하천인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변경했고 범람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세우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도 무시했다며 그해 12월 포항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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