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으며,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고 이 여관에 10년 가까이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