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남녀 연령대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엔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 현상으로 우리나라 평균 첫애 출산 연령이 지난해 32.96세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대에서 월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53만 5천원으로 남성월급의 87.15%였다. 이어 35~39세 103만1천원(79.6%)·40~44세 171만2천원(69.6%)·45~49세 226만7천원(61.7%) 등으로 월급차이는 점점 커졌다. 50대에선 여성 임금이 거의 절반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사회에 나와 첫 일자리에선 여성임금이 남성의 92% 수준임을 감안하면 출산 후 무급돌봄노동으로 인해 격차가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전진숙 의원은 “남녀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유엔개발계획) 여성권한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영국의 성별임금격차 보고 제도나 캐나다의 임금투명성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임금투명성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영국은 2017년부터 25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시간당 평균임금·중간임금을 매년 보고토록 했는데 해마다 임금차이가 공표되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캐나다의 임금투명성 정책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격차 정보를 온라인에 제공해야 하고 고용평등법에 따라 임금정보인 (시간당평균임금·중간임금·상여금·초과근로수당) 등의 고용평등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