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K그룹, 주주 위해서라도 ‘노 관장 연구소 점유’ 막고 되찾아야

기사입력:2024-11-14 11:08:08
[로이슈 심준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노소영 관장의 SKT 연구소 무단 점유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노소영 관장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미래회’ 주도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맹성현 명예교수의 강의와 미래회 회원들의 식사가 장충동 SKT 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해당 연구소가 SK그룹 소유지만 SK직원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사실상 노 관장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SKT는 지난 2012년 시가로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해 ‘UX HCI Lab’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소를 개관했다. 그러나 2016년 경부터 노 관장이 무단 점유해 SK직원을 축출했다는 지적이 재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SK텔레콤에 11일 일명 ‘미래회’로 불리는 노소영 관장과 주변인들의 모임이 장충동 연구소에서 진행됐냐고 물었으나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며 “해당 연구소에 대해선 SK그룹측에 확인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장충동 연구소는 본래 ‘SKT UX HCI Lab’으로 개관했으나 현재는 ‘타작마당’으로 불리며 SK그룹 관계자들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노 관장이 연구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묻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래회’ 모임 등 노 관장의 연구소 사적 점유 및 이용이 지속됐냐는 물음엔 “SK 임직원이 없어 일일히 알 수는 없지만 11일 일명 ‘미래회’ 모임은 진행됐다”라고 답했다.

모임을 여는 등 연구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이 사용료 등 대가를 지불했냐는 질문엔 지불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연구소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고, 사용료 등 대가 역시 지불하지 않았다면 무단 점유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연구소가 본래 목적에 따라 SK그룹이 관리하며 SKT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개인사가 아닌,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해서라도 SK그룹은 조속히 장충동 연구소를 ‘타작마당’이 아닌, 본래의 ‘SKT UX HCI Lab’으로 재가동해야 할 것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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