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2024-11-14 11:39:2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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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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