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 '8명' 유죄 확정

기사입력:2024-11-14 17:28:41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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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고교생 9명은 2020년 10월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기소된 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6명에 대해서는 1명은 무죄를 유지했지만, 5명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후 추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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