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고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최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