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관계자는 "입점 업체의 중개이용료율을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거래액 규모에 따른 중개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등 상생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라며 "결국 상생협의체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배민이 낸 안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상생안이 극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배민은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이용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입점 업체의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2%~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은 시장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음식 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양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은 앱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영세 업체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민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세분화해 적용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