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기사입력:2024-11-15 00:13:13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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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 담당 특수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대상 명문화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교육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 수목진료 정보 종합 관리하도록 정보체계 구축·운영 기반 갖춤 △나무의사 경력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수목진료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통해 각종 병충해(病蟲害) 발생을 줄이는 철저한 수목(樹木)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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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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