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 담당 특수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대상 명문화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교육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 수목진료 정보 종합 관리하도록 정보체계 구축·운영 기반 갖춤 △나무의사 경력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수목진료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통해 각종 병충해(病蟲害) 발생을 줄이는 철저한 수목(樹木)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